사기 (구속영장실질심사) — 기각 (구속영장 청구 기각 · 불구속 수사)
동종 전력이 있어 구속이 우려되던 사안에서, 물품대금 미지급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상 ‘사기’가 성립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부각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며 여러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왔는데, 코로나 등 여러 사정이 겹치며 영업이 어려워져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거래처들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다 보니 수사기관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동종 전력이 있는 데다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아, 도주 우려나 정상관계와 같은 ‘구속의 필요성’ 쟁점에만 집중해서는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범죄 성립 자체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에 집중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형사 범죄인 ‘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